HI&HIGH PAIN CLINIC
비급여목록표
하이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의료법 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